공인중개사설명의무강화1 7월부터 바뀌는 전세계약시 필수 확인내용 최근 전세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전세사기 예방 등 부동산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 시 필수적으로 설명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라고 하네요. 오늘은 공인중개사법 개정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 부당산에 임대차 거래 시 꼭 요구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내용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 의무 √ 24년 7월부터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아래 내용을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함 - 임대인의 미납 세금 - 확정일자 부여현황 - 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 설명 √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2024. 4.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