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전세사기 예방 등 부동산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 시 필수적으로 설명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라고 하네요.
오늘은 공인중개사법 개정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 부당산에 임대차 거래 시 꼭 요구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내용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 의무
√ 24년 7월부터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아래 내용을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함
- 임대인의 미납 세금
- 확정일자 부여현황
- 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 설명
√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함께 작성해야함
주택 관리비 내역 공개
√ 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부과 방식에 관한
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함
* 관리비 총액 : 직전 1년간 월평균 관리비
중개보조원 신분고지 의무
√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 등 중개보조업무를 할 때, 본인이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이 내용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식추가예정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제도를 개선하고,
과태료 부과체계 정비 등 중개업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여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 직장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소형주택의 관리비도 보다 투명하게 하려는
목적인 만큼 중개사고와 분쟁예방에 효과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2024.03.12 - [흔한일상/각종지원금] - 전세보증보험 지원사업 내용(신청대상/조건/신청방법/온라인신청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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