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사는 24세 청년이라면
연간 백만 원까지 받아갈 수 있는 청년기본소득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오늘은 청년기본소득의 지원대상과 지급방법,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이란?
√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 최대 연 100만 원까지, 분기별로 나눠 시군별 지역화폐(카드형 등)로 지급
★ 주요 체크사항!
1. 신청기간
2024.02.29.(목) 09:00 ~ 2024.03.29.(금) 18:00
2. 신청조건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 1999년 01월 02일 ~ 2000년 01월 01일 내 출생자 (01.01. 기준 24세)
지급내용
√ 분기별 25만 원 최대 4분기 지원
지급방법
√ 시/군별 지역화폐 지급(카드,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지급일정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심사/선정기간 | 지급개시 |
1분기 | 24.01.01. | 99.01.02.~00.01.01. | 24.02.29.~03.29 | 24.03.04.~04.09. | 04.20. |
2분기 | 24.01.01. | 99.04.02.~00.04.01. | 24.05.30~06.28 | 24.06.05.~07.10. | 07.20. |
3분기 | 24.01.01. | 99.07.02.~00.07.01. | 24.08.29~09.30 | 24.09.05.~10.10. | 10.20. |
4분기 | 24.01.01. | 99.10.02.~00.10.01. | 24.10.31~11.29. | 24.11.05.~12.10. | 12.20. |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시군별 상이)
신청기간
√ 1분기 신청기간 : 2024.02.29.(목) 09:00 ~ 2024.03.29.(금) 18:00
신청방법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대리신청 가능 :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신청
√ 소급신청가능 : 2024년 01월 1일 기준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제출서류
√ 필수서류
1. 주민등록초본(24년 02월 29일 이후 발급본)
*마이데이터로 초본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2.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4년 02월 29일 ~ 03월 29일 발급본)<해당자에 한함>
√ 선택서류
: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증빙 서류
이상으로 2024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 대상자확인 및 지급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4세로 콕 찝어 지원하는 지원금이니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01.31 - [흔한일상/각종지원금] -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지원대상/정부기여금/일시납입 및 중도해지이율/2월 신청기간/ 장단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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