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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일상/각종지원금

전세보증보험 지원사업 내용(신청대상/조건/신청방법/온라인신청링크)

by 꿈꾸맘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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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보증료지원사업
전세보증보험 보증료지원사업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더 많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청년층에게만 지원하던 사업을 전 연령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전제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이란?


√ 전세계약 후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납부한 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며 청년, 신혼부부 외에는 90%까지 지원)


신청대상


주택조건 

√ 무주택 임차인

√ 임차하려는 집의 보증금이 3억 원 이하

연소득 기준 

√ 청년 : 5,000만원 이하

√ 청년 외 : 6,0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 7,500만원 이하

* 청년연령기준 : 전남, 강원지역은 만 45세, 그 외 지역은 만 39세 이하

보증대상

√  신청년도 신규가입 보증 ▶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

√  신청일을 기준으로 보증효력이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 후, 보증료를 납부 완료한 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  신청 서식을 작성한 뒤,, 임차한 주택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필요서류*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2.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납부액 기재)
3.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4.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5.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 연도 소득금액 증명)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 증명원(신고사실 없음) 필수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 증명서류도 필수제출
6. 본인명의 통장사본
7.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방문 접수 시)

 

온라인신청

√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정부24바로가기
정부24바로가기

*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지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필요

√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 및 로그인 ▶ [화면중간] 자주 찾는 검색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정부 2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정부 2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정부24 신청가능한 지자체
정부24 신청가능한 지자체


이상으로 전세보증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해 주는 보험상품입니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보호받음으로써 재정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지만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상한도와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전세사기가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현시대에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보험은

해놓을 필요가 있으며, 정부에서 전세보증보험료도 지원한다고 하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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