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학교들은 학사일정에 맞춰놓은 것을
국군의 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시험기간을 조정하고,
재량휴업의 수정여부를 설문하는 곳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들 학교도 개천절과 주말사이의
평일이 이미 재량휴업일이었고,
국군의 날까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해당 주는 퐁당퐁당 등교날이 되어버렸네요.
직장인들도 연차사용에 따라
장기휴가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연차, 연휴, 휴일근로수당 및
휴일 수당 미지급 신고방법과
임시공휴일에 쉬는곳과 안쉬는곳은
어떤 곳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사용
√ 9월 30일 월요일
√10월 2일 수요일
√ 10월 4일 금요일
- 이 세날 모두 연차쓰기가 가능하면
9월 28일(토) ~ 10월 6일(일) 총 9일의 장기휴가 가능
휴일의 종류
법정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ex) 일반적인 빨간날(일요일, 현충일, 성탄절 등) |
법정휴일 |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ex) 주휴일(일반적으로 토요일)과 노동자의 날(5/1) |
대체공휴일 | 공휴일과 휴일이 서로 겹칠 때, 비공휴일을 대체해서 지정하는 휴일 ex) 일요일과 추석연휴가 겹쳤을때 |
임시공휴일 |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 ex) 올림픽 개막 |
따라서 임시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이 되며, 사업주와 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이 근로하는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 근로수당 계산하기
√ 법정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사업장 규모(5인이상)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월급제 근로자
월급제 근로자는 법정공휴일에 대한 추가 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음
월급에 법정 공휴일에 대한 급여 포함
일급/시급 근로
√ 법정공휴일에 근무했다면 추가수당 지급
* 8시간 이내 근무 시 1.5배/8시간 초과 근무 시 2배 급여가 지급
√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정상지급
*즉, 일하지 않아도 기본 급여는 보장
휴일근로 연장 수당 계산
√ 8시간 이내 근무
-기본 근로 시급의 150%(1.5배)
√ 8시간 초과 근무
-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해 기본 근로 시급의 200%(2배)
휴일 근로시 수당
- 휴일 근로 8시간 내 : 시급 x 1.5
- 휴일 연장 근무 : 시근 x 2
- 휴일 야간 : (시급 x1.5)+(시급 x0.5)
근로에 따른 수당
분류 | 정의 | 지급 초과 수당 |
연장근로 | 1일 8시간, 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휴일근로 | 휴일(공휴일 포함) 근로시간 | v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v 8시간 초과 휴일 근로 - 통상임금의 100% 가산 |
야간근로 | 오후 10시 ~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근무일에 따른 수당계산
근무일 | 시간 | 법정수당 | 수당계산방법 |
평일 | 18:00 ~ 22:00 | 연장수당 | 원래시급 x 시간 x 150% (100% + 50%) |
평일 | 22:00 ~ 24:00 | 연장수당 + 야간수당 | 시급 x 시간 x 200% (100% + 50% + 50%) |
휴일 | 09:00 ~ 18:00 | 휴일수당 | 원래시급 x 시간 x 150% (100% + 50%) |
휴일 | 18:00 ~ 22:00 | 휴일수당 + 연장수당 | 시급 x 시간 x 200% (100% + 50% + 50%) |
휴일 | 22:00 ~ 24:00 | 휴일수당 + 연장수당 + 야간수당 | 시급 x 시간 x 250% (100% + 50% + 50% + 50%) |
휴일 수당 미지급 신고 방법
휴일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절차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 수집
- 주휴 수당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먼저 증거자료 수집
- 출퇴근 기록부, 대중교통 이용 내역, 업무 메신저 사용 기록, 다른 직원들의 확인서 등으로 주휴수당 발생 증명가능
- 임금 명세서, 급여 통장 내역 등으로 임금 체불 증명 가능
신고방법
√ 고용노동청 방문
- 증거자료와 신분증 지참 후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해서 접수
√ 팩스/우편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우편을 보내서 접수
√ 인터넷
- 고용노동부 노동 포털의 민원 신청 페이지를 통해 접수
병원, 은행은 쉴까요?
병원이나 약국은 자율적으로 휴무 여부를 정합니다.
대학 병원은 쉴 가능성이 높고, 5인 미만의 작은 병원은 자체적으로 휴무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진료를 한다면 야간/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되어 진찰료가 30 ~ 50% 가산됩니다.
그 밖에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 및 관공서, 공공기관 모두 공식적으로 휴무입니다.
10월 1일 임시공휴일 쉬는곳
- 시청, 주민센터
- 은행 / 증권사
- 운전면허시험장
- 일반기업
- 초 / 중 / 고 / 대학교
- 군인
- 우체국
- 택배기사
- 일반 병원(원장재량)
10월 1일 임시공휴일 안쉬는곳
- 특정 서비스직
: 철도, 버스기사, 마트, 호텔, 대형마트, 음식점 직원 등
스케줄 근무로 일하는 사람이라면 공휴일이더라도 별도로 휴일처리 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 없음
- 5인 미만 기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임시공휴일 휴무 여부는 대표의 재량에 따라 결정됨
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10월 달력, 연차, 연휴, 휴일근로수당 및
휴일 수당 미지급 신고방법과
임시공휴일에 쉬는곳과 안쉬는곳은
어떤 곳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황금 같은 연휴 알찬 계획 세우시기 바라며국군의 날의 의미에 대해서도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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