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취업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또는 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격 : 소득만 있으면 누구나 가입 가능
가입유형 : - 퇴직 IRP : 퇴직금을 계좌에 받는 경우 - 적립 IRP :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
: 세제혜택도 받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상품
가입자격 : 누구나 가입 가능 (주부 및 미성년자 등 모두 가능)
가입유형 : - 연금저축신탁 : 은행에서 가입 - 연금저축펀드 : 은행, 증권사에서 가입 - 연금저축보험 : 은행, 보험사에서 가입
계좌 3종 혜택 비교
1. 비과세 혜택
ISA, IRP, 연금저축 비과세 혜택 비교
ISA계좌는 IRP나 연금저축과 다르게 투자수익 자체에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2. 손익통산
ISA, IRP, 연금저축 손익통산 비교
손익통산은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순이익에만 과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3가지 계좌 모두 수익과 손실을 상계하여 과세됩니다.
3. 세액공제
ISA, IRP, 연금저축 세액공제 비교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 합산이 가능합니다. (합산의 경우, IRP 한도와 동일한 900만 원까지 가능) 즉, 본인이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을 모두 납입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두 계좌의 비중을 달리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900만 원까지 납입을 했을 경우,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될까요? 연말정산 세액공제한도는 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한도
그러면 ISA계좌는 연말정산 혜택이 없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ISA계좌에 돈을 납입한다고 해서 연말정산의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ISA계좌가 만기가 되었을 때, 이 금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연간 1,800만 원까지 입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단, ISA 공제한도는 최대 300만 원) 만약 ISA 만기 금액으로 세액공제를 받고 싶다면 계좌만기 자금 수령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일부이체도 가능)
4. 납입한도와 만기
ISA, IRP, 연금저축 납입한도와 만기 비교
연금저축과 IRP는 납입한도를 공유하지만 ISA계좌는 한도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5. 중도인출
ISA, IRP, 연금저축 중도인출 비교
ISA 계좌는 납입원금 내에서 감면세액 추징 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하여 돌발 재무 상황에 대해 유연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단 가입일로부터 인출일까지 발생한 수수료 및 예상세액 등을 제외 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ISA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하고 주식을 100만원 매수한 경우, 주식이 올라서 110만 원에 매도하게 되면(원금 100+ 수익 10) 매도 후 내 계좌에 들어온 금액 중 원금인 100만 원까지는 세금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은 찾을 수 있습니다. 단, 인출한 금액만큼 납입한도가 복원되지는 않습니다.
수익금까지 출금을 원하게 되는 경우, 계좌 해지 후 가능하나 가입기간 동안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준하는 세액이 추징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6. 위험자산(주식형) 투자비중의 차이
ISA, IRP, 연금저축 위험자산 투자비중 비교
연금저축과 달리 IRP는 회사에서 받는 퇴직금으로 노후생활의 안정적인 생활이 목적인 자금이기 때문에 안전자산 비중을 최소 30% 유지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노후 대비 및 세금절세 효과가 있는 계좌 3 총사 ISA, IRP, 연금저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