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원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이용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에너지 바우처의 개념, 신청대상,
신청기간 및 지원금액,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셍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에서 1인가구, 2인가구 등 인원수에 따라 구분
구분 | 중위소득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생계급여 |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의료급여 | 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주거급여 |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교육급여 |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신청기간 및 지원금액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사용기간 :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지급
√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가능
-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 원 당겨 쓰기 가능(총 지원금액은 동일)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이상으로
에너지 바우처의 개념, 신청대상,
신청기간 및 지원금액,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되는
에너지 바우처 잘 활용하셔서
여름에는 더 시원하게, 겨울에는 더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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