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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일상/각종지원금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세트(이자환급대상/시기/방법)

by 꿈꾸맘 202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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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금융권이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세트'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3종세트란?
1. 은행권 이자환급
2.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3.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개편

은행권 이자환급


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환급이 2월 5일부터 실시중입니다.

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1인당  평균 약 73만 원 수준이 환급됩니다.

환급기준

- 금리 4% 초과분의 90%, 대출잔액 최대 2억 원, 차주당 최대 300만 원까지

* 예를 들어 내가 1억 원을 6% 이자로 대출받았다면 4%를 초과하는 2%의 이자분에 대해 90%를 돌려주는 겁니다.

1억의 2%면 200만 원이고, 200만 원의 90%이니 180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환급내용

- 2003년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의 경우

: 최초 집행 시 환급예정액 전액을 돌려받고 환급종료

 

-1년 미만인 차주 - 1년을 채운 때에 환급(이자납입을 1년 꽉 채운 분기 말에 일괄지급)

: 작년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집행 시 환급받고, 올해(2024년)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

은행권 대출기간에 따른 이자환급 시기
은행권 대출기간에 따른 이자환급 시기

 

환급시기

최초환급은 2월 5일~8일까지(4일간)

*환급이전에 거래은행에서 SMS, 앱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 이자환급 규모, 일정 등 안내할 예정

이자환급시기는 매 분기 말일(영업일)
1분기-3월 29일
2분기-6월 28일
3분기-9월 30일
4분기-12월 31일

 

신청절차

이자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음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털)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금액

- 1인당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 원으로 한정

- 1명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만 원

금리구간별 지원내용
금리구간별 지원내용

*산정 예

: 기준일(23.12.31.) 대출잔액이 8천만 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 1년 치 이자액은(8천만 원*1% p(=6%-5%)=80만 원)로 산정

지급시기

- '신청 시' 매분기 말일에 지급예정

-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 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할 계획

<이자 환급 예>
* 24. 1월 원금상환 완료 차주 : 24.1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24. 3.29(금)에 수령예정
* 23. 5월 3년 계약 체결 차주 : 24. 5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24. 6.28(금)에 수령예정 
신청절차

- 본인이 반드시 신청

*은행권은 은행자체 상생금융비융예산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은행이 알아서 돌려주지만, 중소금융권의 경우 국가에서 예산을 보전해 주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해야만 이자감면이 이루어지고 정보제공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금융권 소상공인 이자 환급 대상과 규모
금융권 소상공인 이자 환급 대상과 규모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개편


-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코로나 19 위기단계가 '심각'을 유지하였던 2023년 5월 31일(기존 22. 5.31일)까지 확대

-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0%(기존 5.5%)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함으로써 최대 1.2%의  비용부담 추가경감 

-올해(2024년) 1분기 중 시행 예정

대출이용 상황별
지원내용 정리
구분 대출취급시점 금리 대출 종류 지원내용 신청절차
은행권 23.12.21일 이전 4% 초과 개인사업자대출 은행권이자환급 불필요
23. 5.31일 이전 7% 이상 개인사업자의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사업용도한정)
저금리 대환 필요
법인 소기업의 
사업자대출
중소금융권 23.12.31일 이전 5% 이상
7% 미만
개인사업자대출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필요
법인소기업의 사업자대출
23. 5.31일 이전 7% 이상 개인사업자의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사업용도 한정)
저금리 대환 필요
법인 소기업의 사업자 대출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및 저금리 대환은
은행권과 달리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니
신청방법 숙지 후 신청하시어 이자 환급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